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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재산분할 기여도45% 인정

분류 가사 - 이혼재산분할, 친권/양육권   결과 승소  

법무법인 솔루션

이혼전문변호사 송원호 대표변호사


전업주부인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혼을 원하지만 서로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고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는 전업주부에게 재산형성 기여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재판은 길어졌으나 판결은 전업주부 재산형성 기여도 45% 인정받았고, 친권과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잦은 외도가 있었다며, 없는 사실을 사실처럼 이야기해서 기각되었던 부분을 다시 위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재산형성도는 45%보다 더 낮게, 여전히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고자 했습니다. 


법률대리인 송원호 대표변호사는 외도 증거라고 제시한 증거가 전혀 충분치 않음을 강조했고, 특유재산이라고 제외라고 했지만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현명한 부동산 투자로 재산형성에 기여했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녀를 의뢰인이 주양육자로 돌보고 있었기에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친권자,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했고, 기여도 역시 45%이며,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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