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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며 퇴거 거부, 이에 대한 건물인도소송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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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송원호 대표변호사
낙찰받은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기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송원호대표변호사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유치권 또한 소멸했다고 주장하여 무사히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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